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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새나가는 세금을 줄여라! |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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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사진출처: 리치앤 메가리치 A. 맞벌이가정의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면 항상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춰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기 보다는 부부간에 공제항목을 적절히 나눠 공제받는 것이 올바른 절세방법이다.
①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 ②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은 경우
①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없음 ② 연봉이 낮은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③ 배우자의 연봉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의 경우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사용액과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남편 또는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할 것이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부부 한쪽이 최저한도에 미달되면 한도 미달 안되는 배우자 카드를 주로 사용하라! ② 한쪽 배우자의 총 급여가 적거나 면세점이하인 경우 소득이 높은쪽 카드를 사용하라! ③ 카드를 많이 써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한도미달 배우자 카드로 사용하라!
④ 체크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가 유리 ! 2010년귀속부터는 신용카드는 (25%초과액의 20%)를 공제하지만 결제시점에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ㆍ직불카드나 미리 돈을 주고 카드를 사는 선불카드는 25%초과액의 25%)를 신용카드 공제하므로 조속한 결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ㄴ.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같이 의료비공제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크기가 결정됩니다. ① 급여의 3%미만을 사용했다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하라 ! 의료비사용총액이 최저한도인 연봉의 3%를 초과해야 공제된다. 만일 의료비를 사용총액이 급여의 3%에 미달한다면 연봉이 낮은쪽 배우자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면 의료비가 공제되는 경우도 있다. 단, 배우자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하나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연봉 3천만원(3%는 90만원), 아내 연봉이 2천만원(3% 60만원), 의료비 지출 80만원이라면 남편이 공제 받으면 최저한도에 미달되어 공제가 전혀 안되고, 아내쪽에서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20만원이 공제됩니다. ② 한쪽 배우자의 총 급여가 적거나 면세점이하인 경우 소득이 높은쪽에서 공제하라 ! 부부중 한쪽의 총 급여가 면세점이하면 소득공제액이 혜택이 없고, 소득이 적은(1,500만원이하)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거의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ㄷ. 보장성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이 한도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한도 미달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가입하는 것도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보 제공 <포도재무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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